대구지검, NH선물 팀장 등 5명 기소
해외 도주 외국인 투자자 2명은 체포영장 발부
檢 "선물회사 직원들 도덕적 해이 심각"
외국인 투자자의 불법 외환거래를 도와주고 그 대가로 명품 시계와 가방 등을 챙긴 선물회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이일규)는 외국인 투기세력의 불법 외환거래를 도와준 혐의로 NH선물팀장 A(42)씨를 구속기소하고, 차장 B(38)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해외로 도주한 중국 국적 외국인 투자자 C(42)씨 등 2명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공조 수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 등은 NH선물 내 같은 팀 소속으로, 외국기관 등을 상대로 국내 파생상품 마케팅과 중개업무를 처리해왔다. A씨 등은 외국인 투자자 C씨와 공모해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파생상품에 필요한 자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꾸민 가짜 자금확인서를 만들어 송금신청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420차례에 걸쳐 5조7,845억 원 상당의 외화를 송금했다. 이들은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C씨가 신고 없이 411차례에 걸쳐 1조2,075억 원 상당의 외환을 입금하도록 해 미신고 자본거래를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 등은 C씨의 불법 외환거래를 도와준 대가로 명품 시계와 가방, 현금, 고가 와인 등 모두 1억 원 이상의 금품을 받았다. A씨는 특히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3,097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 1,314만 원짜리 에르메스 가방, 현금 1,000만 원, 424만 원짜리 고가 와인 접대 등 총 5,835만 원을 챙겼다.
검찰 조사 결과 C씨는 가상화폐가 해외보다 국내에서 더 비싸게 팔리는 점을 노리고 외국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코인을 매수한 뒤, 한국 거래소에서 매도해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불리는 차익을 거뒀다. 국외 거주자인 C씨는 까다로운 외국환거래 규정 탓에 가상화폐 수익금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송금하기 어렵게 되자, 선물사 파생상품에 필요한 자금인 것처럼 외화 송금을 신청했다. 장내 파생상품에 투자할 때는 국외 거주자도 투자 관련 자금 송금이나 횟수가 비교적 자유로운 점을 악용했다. 이런 수법으로 C씨는 7조 원대 암호화폐를 거래해 2,500억 원을 챙겼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NH선물 팀원 전체가 고가의 접대를 받으면서도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팀원이 전혀 없는 등 도덕적 해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며 “해외로 도주한 C씨가 보유한 113억 원 상당의 집합투자증권과 차명계좌에 보관 중인 예금 20억 원을 추징 보전하는 등 해외로 빼돌린 범죄수익 환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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