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檢,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 청구... 지방선거 금품수수 혐의

알림

檢,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 청구... 지방선거 금품수수 혐의

입력
2023.03.20 16:22
수정
2023.03.20 17:40
8면
0 0

작년 6·1지방선거 때 7000만 원 수수 혐의
지자체장 등에게 5,750만 원 받은 혐의도
국회 체포동의안 통과 땐 영장심사 받아야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엄재상)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해 들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이어 세 번째로, 국민의힘 의원 중에선 처음이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명목으로 5,75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하 의원이 공천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말 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서울과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접수한 법원은 체포동의안을 검찰로 보내고, 법무부는 검찰에서 체포동의안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접수 후 가장 먼저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돼야 하며, 국회는 보고를 받으면 24이상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앞서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산림청장과 농수산식품부 2차관,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을 지낸 하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경남 사천·남해·하동 지역구에서 당선돼 처음으로 금배지를 달았다.





창원= 이동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