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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특혜' 의혹에 발끈 고양시, 허위사실 유포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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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특혜' 의혹에 발끈 고양시, 허위사실 유포 강력 대응

입력
2023.03.20 17: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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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동 이전 관련 허위사실 이어지자
해명자료 내고 반박...법적 대응도 고려

경기 고양시청 이전 예정지인 백석동 업무빌딩. 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시청 이전 예정지인 백석동 업무빌딩. 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시가 지난 1월 시청사 백석동 이전 계획과 관련한 허위 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특정 건설사와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갈등이 심화되자 그대로 지켜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일 고양시는 시청사 이전에 관해 요진건설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시 재산으로 확정된 백석동 업무빌딩을 신청사로 사용하기로 한 것은 최대 5,000억 원의 신청사 건립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부 지역 언론을 중심으로 "신청사 주변에 복합상가를 소유한 요진개발이 지가상승 등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된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지난 1월 시청 신청사 이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요진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기부채납 이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소유권 이전이 확정된 지상 20층·13층짜리 요진개발의 업무빌딩(면적 6만5,874㎡)으로 시청사를 옮기는 내용이었다. 현 청사가 위치한 덕양구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시는 “백석동 업무빌딩은 공사가 마무리 단계라 연내 입주가 가능하고, 재정 수천억 원을 아낄 수 있다”며 주민 설득에 나섰다.

시는 청사 이전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주민 단체가 고양시 시청사 이전이 행정기본법 12조(신뢰보호의 원칙)와 행정절차법 40조(행정계획)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데 대해 시는 “청사이전 결정은 신뢰보호원칙과 행정계획의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청사 이전 결정이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침해되지 않는다는 게 시의 유권해석 결과다.

이동환 고양시장이 4일 고양시청 문예회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고양시 제공

이동환 고양시장이 4일 고양시청 문예회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고양시 제공

덕양구 원당동 등 원도심 활성화 방안인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의 민선 8기 내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는 "기존 신청사 예정부지인 주교동 8만615㎡에 대해 사업구역 지정을 취소하면 6개월 내 다시 그린벨트로 환원된다"고 밝혔다. 이후 사업면적을 늘려 그린벨트 해제를 재추진하면 4년 내 원당재창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고양시는 이재준 전 시장 시절인 2020년 5월 주교동 제1공영주차장 일대 4만126m²를 시청 신청사 부지로 확정했지만, 지난해 7월 이 시장 취임 이후 내부 검토를 거쳐 지난 1월 백석동 이전 계획으로 변경했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주민 의견은 경청하겠지만, 명백하게 사실을 왜곡해 주민 갈등을 조장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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