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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험사가 의사에 직접 진료비 반환요구 안 돼"

입력
2023.03.1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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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 대신해 보험사가 청구할 권리 없어"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환자에게 이미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부당 진료비 반환 요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보험사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B씨는 2014년부터 약 5년간 환자들에게 유방 양성 종양을 흡입해 제거하는 맘모톰(진공흡인) 시술을 하고 진료비로 약 8,300만 원을 받았다. A사는 자사 실손 보험 가입 환자들에게 약 8,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이후 맘모톰 시술이 진료비 청구가 제한되는 임의비급여 진료임을 확인하고 2019년 의사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맘모톰 시술은 안전성과 유효성 관련 입증이 부족해 A사가 소송을 제기한 이후인 2019년 7월에야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했다. A사는 이에 "B씨는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임의비급여 진료를 했고, 진료비는 부당이득금에 해당한다"며 환자들이 받은 보험금을 B씨가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 2심 법원은 그러나 보험사가 환자들을 대신해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보고 의사 손을 들어줬다. 의료인은 환자들과 진료계약을 체결했을 뿐, 보험사에 대해선 진료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2심 재판부도 지난해 8월 유사 사건에서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채권자 권리를 보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인용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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