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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군 참전하겠다며 우크라 출국한 20대...1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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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군 참전하겠다며 우크라 출국한 20대...1심서 벌금형

입력
2023.03.17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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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에 부담 줄 우려 있어"

서울서부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서부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제의용군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출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2일부터 4일간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여권을 사용해 여행이 금지된 우크라이나에 체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외교부는 지난해 2월 13일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 금지)를 내린 바 있다. 여권법에 따르면 여행금지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도 받는다.

정 판사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결정한 우크라이나에 참전을 목적으로 방문한 것은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처벌 필요성이 높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전투에 참여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여한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의 첫 재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했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외교부로부터 고발을 당한 바 있다.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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