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식장서 마리당 1만 원 받고 데려와 방치해
경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 검찰 송치
경기 양평군 한 주택에서 1,200여 마리의 개를 굶겨 죽인 60대 남성이 번식장 등지에서 돈을 받고 개들을 데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양평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6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양평군 주택에서 개 1,200여 마리를 굶기는 등 방치해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강원 홍천군 개 번식장 등에서 돈을 받고 개를 데려와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개를 사고 파는 경매장에서 번식업자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개농장에서 팔지 못하는 개들을 마리당 1만 원 정도를 받고 데려온 것으로 보인다"며 "A씨와 거래한 곳이 더 있는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4일 잃어버린 개를 찾던 한 주민이 A씨 집 주변을 지나다 개들이 죽어 있는 현장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A씨의 집 마당과 고무통 안에선 수많은 개 사체가 발견됐다.
고물상을 운영하는 A씨는 초기 경찰에서 "고물 수집을 위해 이곳저곳 다니던 중 만난 사람들이 처치 곤란한 개들을 맡겼다"며 "개들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한 마리에 1만 원씩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는 “A씨가 일주일에 4번 정도, 많게는 한꺼번에 6, 7마리의 개를 데려왔다”며 조직적 범행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마을 주민 제보를 받고 A씨를 만나 휴대폰 통화 기록을 보니 번식장 연락처가 있었다"며 "추궁 끝에 A씨가 '번식장에서 개를 넘겨 받았다'는 것을 시인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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