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적 책임 아니라 도덕적 책임"
유족들은 반발 "부작위 의한 살인"
이태원 참사 책임자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등 용산서 관계자 5명,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정식 재판에 앞서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은 박 구청장을 제외한 모든 피고인이 참석했다.
이 전 서장 등 용산서 관계자들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도의적 책임과 별개로 형사적 책임을 질 문제는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전 서장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이 전 서장 측은 현장 도착시간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에 대해선 사실관계가 틀리다고 주장했다.
용산구청 관계자들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핼러윈데이가 주최가 없는 축제인 만큼 용산구청에 안전 관리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핼러윈 축제가 용산구의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니고, 참사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다. 박 전 구청장 측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294명의 사상자 중 일부는 참사 현장에서 상해를 입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재판을 지켜보던 유족들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사과를 원한다”고 반발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고(故) 이지한씨의 어머니 조미은씨는 “피고인들은 당연히 죄가 없다거나 몰랐다고 할 것이다”라며 “그러나 저희 자식들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길바닥에서 죽어갔다. 이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장에 적힌 날짜에 오류가 다수 확인된다며 검찰에 정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 전 서장 등 경찰 5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0일 열리고,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해선 다음 달 17일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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