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본관 표지석.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브로마졸람' 등 4종(Bromazolam·4’-Fluoro-4-methylaminorex ·5F-MDMB-P7AICA·Thiothinone)을 3년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임시마약류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3년 범위 안에서 지정하는 제도다. 중추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과 마약류와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 1군과 2군으로 분류한다. 1군은 마약류와 구조와 효과가 비슷한 성분을, 2군은 의존성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에 대한 소유, 사용, 관리, 매매가 전면 금지된다.
브로마졸람 등 4종은 모두 2군 임시마약류로 중추 신경계에 작용해 스위스와 독일 등 다른 나라도 규제하는 성분이다. 이날부터 3년간 4종을 수출입·제조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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