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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고층 아파트 '쇠구슬 테러'... 60대 이웃 주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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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고층 아파트 '쇠구슬 테러'... 60대 이웃 주민 검거

입력
2023.03.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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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쇠구슬로 3개 가구 유리창 파손
집에서 새총·새구슬 무더기로 나와

구멍이 난 유리창.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구멍이 난 유리창.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고층 아파트 유리창 파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7일 아파트 주민인 60대 남성 피의자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송도의 32층짜리 아파트에서 옆 동을 향해 새총으로 지름 8㎜짜리 쇠구슬을 쏴 3개 가구의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가구 중 한 곳인 29층 주민 B씨는 "누군가 아파트 베란다 유리를 깼다"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12일 아파트 주변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1층 인도에서 쇠구슬 2개를 발견하고, 새총 등을 이용한 범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해왔다.

경찰은 다음 날 관리사무소 협조를 받아 탐문하는 과정에서 다른 2가구가 같은 시간대 유리창이 깨지는 피해를 본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피해 가구들은 모두 20층 이상 고층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쇠구술 판매업체 탐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쇠구슬 발사지점 방향 감정 등을 통해 의심 가구를 특정해 이날 피의자 A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A씨는 피해 가구와 100m가량 떨어진 옆 동에 살고 있으며 자택에선 새총과 쇠구슬, 새총용 고무밴드, 표적지 등이 무더기로 나왔다. 경찰은 새총 등을 모두 압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한 뒤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을 장난감으로 생각하고 함부로 발사해 피해를 입힐 경우 특수재물손괴죄로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며 "호기심으로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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