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당시 몸무게 2.5kg
토하는 등 이상 증세에도 방치
생후 2개월 된 딸을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은 아동 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서 생후 76일 된 딸 B양이 수일간 분유를 토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는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오전 A씨는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양 사인은 영양결핍으로 추정됐다. 실제 사망 당시 아기 몸무게는 정상체중인 6~7kg에 한참 못 미치는 2.5kg에 불과했다.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A씨가 지속적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 14일 긴급체포해 이튿날 구속했다. 미혼모인 A씨는 아기를 낳은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병원 진료를 하지 않은 건 맞지만 양육 경험이 부족해 아이가 사망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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