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265회 임시회 일정 마무리
상정 조례 18건 중 16건 의원발의
의원발의 도시계획 관련 조례안도
열띤 찬반 토론 끝에 부결 결단
"태양광발전소 설치할 수 있는
악취 유발 축사 늘 것" 우려 수용
경북 구미시의회가 제2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17일 시의회에 따르면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22건의 안건 중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21건을 가결하고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부결했다.
이날 제2차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 18건 중 16건이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의회운영위원회 4건의 조례안을 발의 △기획행정위원회 4건의 조례안을 발의 △산업건설위원회 8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양광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발의됐다. 개정 조례안은 구미시에 주소지를 두고 건축물 용도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허가할 수 있다는 조건이 담겨 있다.
태양광 발전시설 인근 주민들은 완화된 조건 때문에 태양광 설치가 되는 축사가 늘어나 악취가 심해질 것으로 주장해왔다.
축사의 악취 영향을 받는 양포동, 산동읍 지역의 주민들은 본회의에 참관해 플래카드와 현수막을 들고 개정을 반대한 가운데 신용하, 이지연, 정지원의원은 해당 조례안 투표에 앞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전하고 공론화와 당위성의 부족 등을 내세워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개정 조례안에 반대한 시의원들은 현재 양포동, 산동읍 일대에는 2만8,000마리 이상의 소가 사육되고 있어 악취 문제와 태양광 발전시설 규제 완화로 축사 확장과 가축 개체수로 기존보다 더 늘어나 악취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강승수 의원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산물 도매시장은 기존의 농산물 도매시장에 함께 자리 잡고 통합 운영해야 시민들도 원스톱 형태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운영 측면에서도 인력, 예산, 부지 등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돼 구미시 경제의 선순환을 가져다주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다”며 “현 구미시 고아읍 농산물 도매시장 자리에 수산물 도매시장을 유치하자”고 밝혔다.
안주찬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현장방문과 의원발의 조례안 등으로 제9대 의회가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의원연구단체 설립과 정책지원관 추가 채용을 통해 정책연구를 활발히 하고 시민들이 행복한 구미시를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