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226건 적발
자녀의 작은 키 때문에 속앓이하는 부모를 현혹하는 키 성장 관련 과장·부당 광고가 넘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이런 광고 226건을 적발해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지난달 온라인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어린이 키 성장' '아이 키' 등을 내세운 식품 관련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226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동시에 관할 관청에는 행정처분을 주문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케 하는 광고(161건)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거짓·과장 광고(27건)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20건) △건강기능식품인데도 자율심의를 받지 않거나 사전 심의 내용과 다른 광고(11건)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2건) 순이었다.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는 일반식품인데도 '키 성장 영양제, 키 크는 영양제'같이 광고하는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거짓·과장 광고는 칼슘, 아연 등 영양보충용 건강기능식품에 '어린이 키 크는' 같은 문구를 사용한 경우다. 기만 광고 중에는 '저희 딸 96㎝에서 지금 무려 104.8㎝ 됐거든요'처럼 구매 후기 또는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도 있었다.
식약처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부당 광고·불법 유통 등에 대한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소비자는 위반 사항 발견 시 즉시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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