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고속 버스 휠체어 리프트 설치 요구
2017년부터 6년째 기약 없는 재판 중
장애인단체 "금호고속, 휠체어버스 한 대도 안 늘려"
“재판만 6년째인데 또 밀렸습니다. 6년째 금호고속이 시외버스에 설치한 휠체어 리프트는 한 대도 없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 나경)는 16일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도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며 광주지역 장애인 5명이 금호고속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 구제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올해로 6년째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광주지역 뇌병변 장애인 5명은 지난 2017년 12월 정부와 광주시, 금호고속을 상대로 차별 구제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고속이 보유한 시외버스에 장애인 휠체어 탑승 설비가 한 대도 없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소송보다 앞서 2014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된 유사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이유로 재판 일정은 기약 없이 미뤄졌다.
그러다 지난해 3월 시외버스와 광역형 시내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재정 등을 고려해 조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같은 해 11월 변론기일이 재개됐지만 이번에는 광주시의 준비 미흡으로 또 해를 넘겨 소송이 연기됐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날 재판 직후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호고속은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저상버스나 휠체어 리프트 설치를 거부하고 있지만 재판 도중 프리미엄 버스를 도입했다”며 “소송이 시작됐으면 책임회피를 위해서라도 1, 2대 정도는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했을 법도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6년 간 자료 제출을 할 기회도 충분히 제공했지만 피고 측의 자료 미제출로 인해 두 차례 기일이 변경됐다”며 “이번에도 피고에 자료 제출 기회를 주기로 하면서 또다시 6월 1일로 늦춰졌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광주시에 대해서도 “모든 지자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교통 약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가와 지자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6월 1일 광주지법 403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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