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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제조사가 입증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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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제조사가 입증 책임져야"

입력
2023.03.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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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원인 규명 촉구 건의문
"피해자가 되레 가해자로 형사입건"

강원도의원들이 16일 오후 강원 춘천시 강원도의회 청사 앞에서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급발진 사고 예방과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강원도의회 제공

강원도의원들이 16일 오후 강원 춘천시 강원도의회 청사 앞에서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급발진 사고 예방과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강원도의회 제공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시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운전대를 잡은 할머니가 형사입건되고 손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 강원도의회가 제조사의 입증 책임 부담 등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16일 발표한 건의문에서 "각종 첨단 전자장치의 증가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정부와 제조사는 사고원인 규명과 책임을 온전히 사고당사자에게 전가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들어온 급발진 관련 신고 196건 가운데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이는 운전자의 입증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불합리함으로 인해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입건되는 등 이중삼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도의회의 지적이다.

도의회는 또 "선량한 국민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시 결함 원인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제조사가 부담하도록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하고, 사고당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 12살 손자가 숨지고 운전자는 큰 부상을 했음에도 형사입건됐다.

운전자의 가족은 지난 1월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최근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입증 책임을 제조업체가 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했다. 이 청원은 닷새 만에 5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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