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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으로 유흥주점·골프장 결제... 공익법인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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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으로 유흥주점·골프장 결제... 공익법인 들여다본다

입력
2023.03.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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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 클 경우 세무조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기부금을 빼돌리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정기 검증에 나선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A공익법인은 피부관리실과 유흥주점, 애견카페, 골프장 등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법인 임직원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쓰면서 사실상 공익 자금을 빼돌린 것이다.

B공익법인은 외부에서 자산을 출연받아 주택을 사들인 후 출연자의 자녀에게 해당 주택을 무상 임대했다. 자녀가 실거주할 집을 마련하면서 공익법인을 악용해 증여세를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익법인은 시민이 납부하는 기부금을 통해 종교·교육·장학·의료 등 공익 목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C공익법인은 소유한 미술품과 부동산 매각 대금을 신고하지 않은 채 외부로 빼돌렸다. D공익법인은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된 후에도 계속 기부금을 받았고, 증여세도 신고하지 않았다. 기부금 수입을 과소 신고하거나 지출 경비를 과다 계산해 자금을 유용하고, 지출 증빙 없이 사업비용을 허위로 계산해 올린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해당 공익법인들이 기부금이나 출연금, 자산 매각 대금 등을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부당하게 유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법한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된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으로 관리하고, 검증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크다고 판단되면 지방청 공익법인 조사 전담팀을 통해 세무조사하기로 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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