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목적
"사람 우선 교통 문화 정착"
경찰이 지난해 7월 개정돼 시행 중인 차량 교차로 우회전 방법 전단을 만들어 홍보·계도 활동을 강화한다. 개정법이 시행된 지 한참 지났지만 우회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많아 사고 저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운전자 혼란을 줄이고 보행자 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해 4컷 만화로 된 '슬기로운 우회전 운전 생활(슬우생)'이라는 이름의 전단과 리플릿(소책자)을 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은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됐다. 개정법에 따라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는 물론, 통행하려는 의사만 보여도 반드시 차를 멈춰야 한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아닌 일반 신호등의 경우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면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 정지한 뒤 서행 출발해야 한다.
경찰은 우회전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큰 교차로에서 법규를 위반한 차량 운전자들에게 전단을 현장 배부하고 버스, 택시 등 운수업체와 대형전광판 등에도 게시해 홍보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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