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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교차로 우회전' 홍보 전단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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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교차로 우회전' 홍보 전단 제작

입력
2023.03.1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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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목적
"사람 우선 교통 문화 정착"

경찰이 제작한 '슬기로운 우회전 운전 생활' 전단. 서울경찰청 제공

경찰이 제작한 '슬기로운 우회전 운전 생활' 전단. 서울경찰청 제공

경찰이 지난해 7월 개정돼 시행 중인 차량 교차로 우회전 방법 전단을 만들어 홍보·계도 활동을 강화한다. 개정법이 시행된 지 한참 지났지만 우회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많아 사고 저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운전자 혼란을 줄이고 보행자 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해 4컷 만화로 된 '슬기로운 우회전 운전 생활(슬우생)'이라는 이름의 전단과 리플릿(소책자)을 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은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됐다. 개정법에 따라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는 물론, 통행하려는 의사만 보여도 반드시 차를 멈춰야 한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아닌 일반 신호등의 경우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면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 정지한 뒤 서행 출발해야 한다.

경찰은 우회전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큰 교차로에서 법규를 위반한 차량 운전자들에게 전단을 현장 배부하고 버스, 택시 등 운수업체와 대형전광판 등에도 게시해 홍보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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