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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주 못하면 생활 어려워"... 개포자이 입주 재개

입력
2023.03.1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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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소송에서 승소하면 재산권 보장"

13일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 전경. 하상윤 기자

13일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 전경. 하상윤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 입주 중단 사태가 진화됐다. 법원은 "입주를 못 하게 되면 많은 법률적 혼란과 생활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강우찬)는 이날 개포자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경기유치원 소유주 김모씨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결정으로 24일까지 부분 준공인가 처분 효력을 정지한 기존 결정은 취소됐으며, 13일부터 중단된 입주는 즉시 재개된다.

재판부는 입주 중단으로 인한 혼란을 우려했다. 재판부는 "준공인가 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입주를 못 하게 되면 많은 법률적 혼란과 분쟁, 생활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17일 예정이던 심문기일을 급하게 15일로 당겼고, 이날 오후 곧바로 결론을 내렸다. 주민들 불편을 감안해 신속히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재산권 침해 우려가 크다"는 유치원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물 자체의 사용 수익과 신청인들의 손해는 당장의 임박한 인과관계로 보기 어렵다"며 "신청인들은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승소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유치원 부지의 단독지분을 보전받는 등 재산권 보장의 길이 열릴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일단 입주 예정인 주민들은 살도록 하고, 본안 소송에서 권리 관계를 다투라는 얘기다.

앞서 강남구청은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조합에 입주중지 이행명령을 내렸다. 24일까지 입주가 예정됐던 400여 가구를 포함해 2,500여 가구가 이삿짐을 풀지 못하게 되면서 일대 혼란이 벌어졌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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