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의 입주 중단 사태가 해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강우찬)는 15일 경기유치원 측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준공 인가처분 효력 정지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앞서 내린 한시적 준공 인가처분 효력정지 인용 결정도 취소했다.
재판부는 "준공인가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처분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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