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출입기록·출입 명단 확보 차원
영장 집행 앞서 국방부와 사전 협의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이전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5일 국방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 수사팀을 보내 차량 출입기록과 출입자 명단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관련 기록을 분석해 천공이 국방부 영내 육군 서울사무소를 사전 답사했다는 의혹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그러나 경찰의 압수수색 시점이 뜬금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늦어도 너무 늦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천공 관련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등을 이미 지난해 12월 초 경찰에 고발했다. 최근 비슷한 문제를 다시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을 추가 고발하기 한참 전 수사에 착수한 셈이다. 차량 출입기록과 출입자 명단은 수사 초기 확인했어야 하는데, 고발 3개월이 지나서야 확보에 나선 셈이다.
경찰은 출입기록 일부는 이미 문서로 받아 검토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더 많은 출입기록을 들여다보려고 하니 양이 방대해 파일 형태로 받을 필요가 생겨 국방부에 문의했다”며 “영장이 있어야만 파일 제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발부받아 집행하는 통상 절차”라고 말했다. 영장 집행에 앞서 국방부와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의미다.
경찰은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 폐쇄회로(CC)TV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디지털 포렌식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 관계자는 “하드디스크도 분량이 많아 포렌식에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분석 작업과 별개로 사건의 핵심 인물인 천공 역시 조만간 참고인 조사 형식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다만 소환 일정은 아직 잡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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