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초과 현물출자비율은 '설립 시'에만 지키도록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보다 쉽게 사업화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기술지주회사 출자 요건이 완화된다.
교육부가 15일 대학 산학협력단의 기술지주회사 현물출자 비율과 자회사 의무 지분 보유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이 연구성과를 사업화하고 사업에서 얻은 이익을 연구에 재투자하는 선순환을 구축하고자 2007년 산학협력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지난해 기준 80개의 기술지주회사가 운영 중이며,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수는 1,478개였다. 2021년 기술지주회사의 매출액 468억 원 중 210억 원이 대학 산학협력단에 배당돼 대학 연구활동을 촉진하는 데 투자됐다.
현재 대학 산학협력단은 기술지주회사 총 자본금의 30%를 초과하는 현물(기술)을 출자해야 하는데, 교육부는 이 현물출자비율(30% 초과)을 회사 설립 시에만 유지하도록 규정을 다듬을 예정이다. 대학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한 후 외부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또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10% 이상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데, 이 역시 최초 설립 시에만 지키도록 바꾼다. 외부 투자를 유치하면 자회사의 가치가 커지지만,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10% 지분율을 충족시켜야 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교육부는 그동안 이 규정이 대학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도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지주회사를 운영하는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만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는데 이를 '다른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또한 대학이 기술지주회사의 이익 배당금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도 늘린다. 현재는 대학의 시설 및 운영비 집행 시 연구개발 기획 업무에만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연구개발 업무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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