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3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40대 의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의사 A(41)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피해자 측과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홍 판사는 A씨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5월 선고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오전 0시 20분쯤 인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술을 취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편도 6차로 도로에서 직진하다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햄버거 배달 중이던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500m가량 떨어진 곳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그는 병원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귀가하는 길이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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