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책 등 조직원 포함 34명 檢 송치
외국인 브로커가 자국서 여성 모집
외국인 여성을 불법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8억 원 넘는 범죄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15일 성매매처벌법(성매매알선) 위반 혐의 등으로 조직 총책 A(42)씨 등 34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와 브로커, 중간관리책 등 핵심 운영자 5명은 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브로커를 통해 고용한 외국 국적 여성들과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서 연결된 성매수자들의 성매매를 알선한 뒤 건당 8만~25만 원의 대금을 받아 나눠가진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이들은 서울 금천과 도봉, 강북구 등의 주거용 오피스텔 객실 41개를 빌려 성매매 장소로 활용했다. 성매매 여성들은 외국 국적 여성 브로커 B(26)씨가 자국에서 모집했다.
일당은 총책(1명)과 중간관리책(3명), 영업실장(5명) 등으로 직책과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성매매 영업지점을 운영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영업지점을 순차적으로 단속해 관리책 등 9명을 검거한 후 자금 흐름과 전자정보 분석 등을 토대로 총책을 체포했다. 지난달 28일 마지막으로 검거된 중간관리책이자 핵심 운영자 C(32)씨는 도주 중에도 지속적으로 성매매 영업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성매매에 쓰인 오피스텔 임대보증금 6,600만 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했다. 범죄수익금 8억6,000만 원에 대해선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감염병 사태가 잠잠해지면서 음성적으로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죄가 다시 기승을 부릴 수 있는 만큼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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