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만화 ‘검정고무신’의 그림 작가 이우영씨가 저작권 관련 법적 분쟁 도중 별세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정책·제도 강화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작가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법률 지식으로 계약이 이뤄져 원저작자임에도 자신의 저작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게 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며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강화해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작가는 생전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형설앤 측과 저작권 및 수익 배분 문제를 두고 분쟁을 빚어 왔다. 그는 수익을 제대로 배분받지 못했고 애니메이션·게임 등 2차적 저작물 사업 과정에서 통보를 받지 못했으며, 자신이 그린 캐릭터를 쓰고도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문체부는 제·개정을 검토 중인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제3자 계약 시 사전동의 의무 규정을 포함한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마련(6월 고시 예정)한다. 또 15개 분야 표준계약서 82종의 내용을 재점검하고, 창작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내용을 개선해 공정한 계약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출판 및 콘텐츠 제작 업계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섰다. 공정위는 문체부가 추진하는 표준계약서 개정 작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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