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2년 15곳서 4,400만 원 갈취
노조원 채용 거절에 건설사 고발 등 수법
대구 동부경찰서는 15일 건설현장을 다니면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현장 안전 관리 미비점을 촬영해 수천 만 원을 뜯어낸 한국노총 산하 A 노조위원장을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노조위원장은 지난 2018년 9월~지난해 8월 대구경북 지역의 대형아파트 건설현장 14곳 등을 다니면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4,4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 노조위원장은 금품갈취를 목적으로 대구지역 대형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은 건설업체를 상대로 노조원 채용을 요구한 뒤 이를 거절한 업체는 안전문제를 빌미로 노동청에 고발했다.
또 노조 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재정 지원 요청 협조문을 보내 금품을 요구했고, 현장소장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안전모 미착용 등 현장을 몰래 촬영한 사진 수백여 장을 보여주면서 협박하기도 했다.
그는 노조의 법인 계좌 등으로 금품을 송금받은 뒤 지인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자신이 직접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간부의 범행 가담 여부와 추가 피해업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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