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명단 공개 전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 기준 명단 공개 사전 안내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지방세 254명 체납액 105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4명 체납액 20억 원이다.
광주시는 사전안내문 발송을 시작으로 현장 실태 조사와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체납액을 자진 납부토록 유도하고, 체납자에게는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지방세 납부 불복 청구 소송을 낸 대상자를 체납자 명단 공개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또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징수 유예 또는 회생 계획 납부 일정에 따라 납부 중이라는 자료를 광주시에 제출한 체납자도 공개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10월 중 체납자 최종 명단을 확정하고 11월 15일 행정안전부와 광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 명칭 포함),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납부 여력이 있는데도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과 채권을 압류하고, 공공정보등록, 가택 수색, 출국 금지 조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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