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 한 원룸텔에서 ‘벽간 소음’ 문제로 다퉈온 이웃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김성원)는 살인 및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받는 A(2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0시쯤 수원시 장안구 한 원룸텔 복도에서 평소 벽간 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B(46)씨에게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 비닐을 씌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음 날 오후 7시 45분쯤 “어젯밤 사람을 죽였다”고 경찰에 자수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범행 직후 건물 내 관리실에 있던 폐쇄회로(CC)TV 전원을 차단하는 등 시신을 외부로 옮겨 유기하려다 포기한 정황을 포착했다. 실제 B씨의 시신은 A씨의 방 화장실에서 발견됐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에 대한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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