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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연인 무릎 찌르고 감금한 30대 남성,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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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연인 무릎 찌르고 감금한 30대 남성, 구속 기소

입력
2023.03.14 18:04
수정
2023.03.1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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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집 찾아가 흉기 위협
9시간 감금… 간호사 신고로 체포

서울동부지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동부지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연인 관계를 끝내자는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한 뒤 감금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특수강요, 특수상해, 특수감금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전날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7년 교제 끝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며 휴대폰 잠금을 풀어 자신에게 건네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무릎을 흉기로 찌르고 폭행한 데 이어 9시간 동안 자택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기도 했다. B씨 휴대폰에서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이 나올 때마다 폭행 횟수는 늘어났다.

B씨는 집에서 벗어나기 위해 "같이 죽자"는 A씨를 설득해 병원 응급실에 갔고, 간호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를 체포했다. 검찰은 극심한 불안과 고통을 호소하는 B씨를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치료비, 심리치료 지원 등을 의뢰했다.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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