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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서 "상납금 달라" 공사 방해 노조 간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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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서 "상납금 달라" 공사 방해 노조 간부 영장

입력
2023.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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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타워크레인 노조 간부·기사 등 총 36명 입건

광주경찰청 전경

광주경찰청 전경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상납금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한 노조 간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하도급 건설사로부터 월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공동공갈·공동협박 등)로 민주노총 산하 타워크레인 노조 간부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월례비는 공사 현장에서 건설사 측이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을 뜻한다. 업체 측은 이를 부정 상납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노조는 상여금 성격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전남 지역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 3명과 함께 월례비 지급을 요구하며 집회를 개최해 1억8,5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A씨를 비롯해 타워크레인 노조 간부와 기사 등 3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이며, 압수수색 결과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A씨에 대해 우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 A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보고, 나머지 입건자들의 신병 처리 방안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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