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공감대 얻지 못해” 부결
도, 전담팀 구성 원점서 재검토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제주도가 조례 개정안 내용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법률, 상하수도, 건축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담팀(TF)을 구성해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지역여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도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대신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하고 2층 이하 150㎡ 미만으로 건축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도는 앞서 지난 2017년 지하수 보전 명목으로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공공하수관로 연결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지만 상위법인 하수도법과 충돌했고, 이번 개정안에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하수도법에는 하수처리구역 밖 건축물의 경우 개인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내용 중 명확한 근거와 기준 없이 단순히 표고에 따라 건축을 규제해 중산간 지역 주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결국 지난 7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난개발 방지라는 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도민 공감대를 받지 못한다는 점과 산간지역에 대해 타 조례에 의한 행위 제한이 있음에도 표고 300m 이상에 대한 추가 규제는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점을 들어 해당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도의회는 도에 부결 사유를 검토하고 도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도의회가 제시한 해당 조례개정안 부결 사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전담팀 논의를 거쳐 조례개정안을 다시 마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빠른 시기에 전담팀을 구성하고, 상반기 내에 조례 개정안을 다시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지하수 등 자연환경은 보전하면서 도민 불편은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해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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