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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조합장 투표소 사고' 트럭 운전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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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조합장 투표소 사고' 트럭 운전자 구속영장

입력
2023.03.13 14:32
수정
2023.03.1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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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김관영 전북지사가 전북 순창군 구림체육관에 마련된 조합장 선거 투표소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하며 애도를 표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13일 오후 김관영 전북지사가 전북 순창군 구림체육관에 마련된 조합장 선거 투표소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하며 애도를 표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20명의 사상자를 낸 전북 순창의 조합장 투표소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트럭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경찰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7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께 조합장 선거 투표소가 마련된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화물트럭을 몰다가 유권자 20명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4명은 숨졌고 16명은 중·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가속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했다.

순창= 최수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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