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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하거나 민원 넣겠다" 건설사 협박 4200만원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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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하거나 민원 넣겠다" 건설사 협박 4200만원 갈취

입력
2023.03.13 11:26
수정
2023.03.1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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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직 노조 간부 2명 구속

전북경찰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북경찰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건설사들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전직 노조 간부들이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전직 노조 간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도내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조 활동비나 노조원 채용 등 명목으로 5회에 걸쳐 시공사 등으로부터 4,2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가 있다. 이들은 건설사가 금품 제공을 거부하면 집회를 하거나 환경 문제로 관청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8월쯤 노조 연맹에서 지부장 임명을 받았으나, 별도 사무실은 두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속 조합원도 없었던 만큼, 경찰은 이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노조를 조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하는 과정에서 제보를 받아 수사해 왔다"면서 "건설 현장 불법행위가 이뤄지면 공사 기일이 늦춰져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전주= 최수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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