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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부동산 실거래가 의심사례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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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부동산 실거래가 의심사례 들여다본다

입력
2023.03.1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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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위반 의심 185건 정밀조사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는 오는 6월말까지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등 의심사례 185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신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거짓 신고·편법 증여 등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185건이다.

이번 정밀조사는 의심사례로 분류된 부동산 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로부터 거래계약서·거래대금 증빙자료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거래신고 가격과 일치 여부 등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조사 결과 허위신고로 드러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조사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불법 증여와 불법 전매 등으로 인한 국세 관련 탈세 등이 확인되면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취득세 등 과세 부과자료를 통보해 조사 받도록 하고, 경찰 수사도 의뢰하는 등 시장 공급 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때 실제 계약내용을 바탕으로 정해진 기일 내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며 “앞으로 실거래가 신고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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