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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와 딸 스토킹한 50대...법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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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와 딸 스토킹한 50대...법원 "벌금형" 선고

입력
2023.03.11 15:40
수정
2023.03.1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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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등 '연락말라' 요구 무시하고 연락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혼한 아내와 자녀에게 지속해서 연락해 스토킹 해 온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9일 오후 3시 37분쯤 이혼한 아내 B(54)씨에게 전화해 딸 C(28)씨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착신 금지한 이유를 따져 물은 것을 비롯해 12회에 걸쳐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4월 C씨가 운영하는 영업장에 찾아가 돈을 달라고 요구한 것을 비롯해 5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15년 B씨와 이혼했으며, 2017년부터 이들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A씨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 행위, 전화 및 메시지를 발신하는 행위, 직장에 물건을 두는 행위 등을 했다”고 밝혔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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