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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양대 노총에 '노동자복지관 이용료 부과'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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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양대 노총에 '노동자복지관 이용료 부과' 조례 개정

입력
2023.03.1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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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계약 종료 9월 25일부터 적용
서울시, 공개 입찰로 새 운영자 모집

10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10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사용하던 서울시 노동자복지시설 내 사무실에 사용료를 부과하는 조례안이 10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양대 노총의 시설 위탁기간이 끝나는 올해 9월 이후에는 별도의 사무실 사용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지향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찬성 67표, 반대 23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개정 조례안에는 서울시 소유 노동자복지시설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새로 포함됐다. 사용료는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해 매년 공시가격과 사무실 면적에 따라 책정된다.

서울시는 현재 8개 노동자복지시설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중 한국노총 서울본부가 1992년부터 운영 중인 영등포구 '서울시노동자복지관'과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운영하는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 내 각 노조 사무실이 있다. 양대 노총은 그간 사무실 임차료를 별도로 내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노동자 복지공간을 노조 측이 독점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은 본래 취지와 다르다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양대 노총의 위탁 운영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9월 25일부터 적용된다. 시는 공개입찰 등을 통해 새 운영자를 모집할 방침이다. 양대 노총이 해당 공간을 그대로 유지하면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은 연간 2억2,000만 원, 강북노동자복지관은 연간 9,500만 원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각 건물 내 무상으로 이용하던 강당과 회의실도 시간당 최대 15만 원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한 노조 관계자는 "전국 다른 지역에서도 노조가 위탁 운영 중인 노동자복지시설 내 사무실이 있어 사용료를 부과하는 조례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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