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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시한 3일 전 공청회… 탄소기본계획 졸속 안 된다

입력
2023.03.11 04: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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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홈페이지에 뜬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공청회 공고. 탄녹위 홈페이지 캡처

지난 8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홈페이지에 뜬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공청회 공고. 탄녹위 홈페이지 캡처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는 국가 차원의 첫 실무 계획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발표도 하기 전부터 졸속, 밀실 논란에 휩싸였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르면 이달 25일이 수립 시한인데, 공청회가 22일에야 열린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의지에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기본계획에는 연도별·부문별로 탄소를 어떻게 얼마나 줄일지, 그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등 탄소중립 세부 이행 방안이 포함된다.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수립 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는 물론 일반 국민의 의견도 듣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법정시한을 불과 3주 남겨 놓은 8일 오후에야 나온 공청회 공고에는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법을 지키려면 공청회 이후 단 3일 만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회의와 국무회의 등 남은 절차까지 감안하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지면 지역별 온실가스 감축 계획도 줄줄이 밀리고, 그만큼 탄소중립은 더뎌질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구성한 탄녹위는 학계와 산업계 인사 위주로 채워져 각계각층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금까지 탄녹위는 정부기관 외에는 경제단체와만 간담회를 가졌다. 기본계획이 탄소 감축 목표를 축소하고 기업들 책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만하다.

기후위기는 국내에서도 이미 일상화했다. 1월 기온 변동 폭이 19.8도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가뭄과 산불 피해도 커지고 있다. 탄소를 줄이지 못하면 2100년 한국 주변 해역 해수면이 최대 82㎝나 상승할 거란 암울한 시나리오도 있다. 정부는 기본계획 초안을 신속히 공개하고 시민사회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유럽연합(EU)은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40%)를 초과 달성할 거란 전망까지 나왔다. 우리에게도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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