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학폭, 분리·처벌 위주 엄정주의 부작용 커…화해·예방으로 패러다임 바꿔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학폭, 분리·처벌 위주 엄정주의 부작용 커…화해·예방으로 패러다임 바꿔야"

입력
2023.03.10 17:29
수정
2023.03.10 17:44
0 0

'학폭 대응 패러다임 변화 방향' 세미나
처벌 강화 일변도 대책에 전문가들 우려
"가해·피해자 즉시 분리, 초기 화해 기회 없애"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0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학교폭력 대응 패러다임 변화 방향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0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학교폭력 대응 패러다임 변화 방향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학교폭력(학폭) 대응 정책이 가해·피해자 분리 및 가해자에 대한 처벌 위주에서 화해와 예방 중심의 교육적 조치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처벌만 강화할 경우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례처럼 부모들의 끝장 법적 다툼으로 이어져 정작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상처만 남기는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처벌 강화될수록 학폭 분쟁 빈도·정도 상승할 것"

10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학교폭력 대응 패러다임 변화 방향' 세미나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입을 모아 처벌 위주 대책을 우려했다.

김의성 대전교육청 변호사는 특정 사건에 휩쓸리지 않는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학폭 대응 정책을 연대기로 살펴보면 2011년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2017년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사회에 충격을 던진 특별한 사건들이 변곡점이 됐다"며 "특정 사건에 너무 고립된 나머지 교육 정책과 충돌하는 '이 사건만의 해결책'을 내놓으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돌아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변호사 아들 문제로 대입 정시전형의 학폭 반영 여부가 특히 주목되는 것에 대한 우려다.

김 변호사는 강력한 처벌 위주의 대책과 법을 통해 판단하는 방식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처벌 강화로 학폭에 따른 불이익이 커질수록 부모들은 끝까지 싸워보려고 할 것"이라며 "이는 학폭 분쟁의 빈도와 정도를 높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학폭 분쟁을 해결하다 보니 신속성이 중요한 학폭 처리 기간만 길어져 회피하는 가해자, 고통받는 피해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해·피해자 즉시 분리 정책, 오히려 초기 화해 기회 빼앗아"

학폭 발생 시 피해자와 가해자 즉시 분리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 변호사는 "학폭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떼놓는 '즉시 분리 제도' 때문에 사건 초기에 학생들을 화해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성기 협성대 교수 역시 "피해·가해 학생 분리 정책은 학생 간 조정과 화해가 가능하도록 교육적 조치 중심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처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절실하다"며 스포츠클럽 활동 확대, 청소년 경찰학교 프로그램 등을 소개했다. 그는 "스포츠클럽 활동은 청소년들의 공격성과 활동력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라며 "예전 연구에서 한 달에 한 번꼴로 학폭이 발생하던 중학교에서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해 학폭이 사라진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교육부는 학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 학생부 기재 보존 기간 연장 및 대입 전형 반영, 피해·가해자 즉시 분리, 학교장 자체해결 범위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까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경준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