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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검찰 반발 고려해 압수수색 사전심리 대상 제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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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검찰 반발 고려해 압수수색 사전심리 대상 제한할 듯

입력
2023.03.10 16:30
수정
2023.03.10 16:32
0 0

9, 10일 열렸던 전국 법원장 간담회서 논의
심리 대상 '수사기관 지정 제3자 한정' 검토
검찰 등 반발 고려해 절충안 마련할 듯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9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9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리 제도 도입을 두고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한 법원이 제도는 도입하되 심리 조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전날부터 충남 부여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압수·수색 영장 실무의 현황과 적정한 운영 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각급 법원장 등 총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통계 활용, 소액심판 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대법원은 "첫날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의 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3일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수사기관이나 변호인 등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대면 심리하겠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그러나 개정안 공개 직후 "수사 밀행성과 신속성이 침해된다"며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반대 의견이 이어졌다.

법원장들은 그간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관행에 비춰 사전 심리 제도의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 공감하면서도, 수사기관 등의 반발을 고려해 심리 대상을 '수사기관' 및 '수사기관이 지정한 제3자' 등으로 한정하는 절충안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외부 지적에 대해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의미하는 '심문'과 달리 '심리'에는 강제성이 없어 규칙 제정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대법원은 이달 1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 절차가 마무리되면 최종 내부 검토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 첫날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주 수원·부산회생법원 개원을 위한 데이터 이관 과정에서 재판사무 및 전자소송시스템이 중단됐던 것과 관련해 "국민과 법원 구성원 모두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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