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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수영복 상의 벗을 자유 누려라!" 베를린의 '차별 금지'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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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수영복 상의 벗을 자유 누려라!" 베를린의 '차별 금지' 결심

입력
2023.03.10 15:10
수정
2023.03.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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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만 '가슴 가려라' 요구는 차별"

스위스 니옹에서 지난 1월 찬물 수영 이벤트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샴페인을 들어 올리고 있다. 니옹=EPA 연합뉴스

스위스 니옹에서 지난 1월 찬물 수영 이벤트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샴페인을 들어 올리고 있다. 니옹=EPA 연합뉴스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여성의 '수영복 선택 자유'가 확대됐다. 베를린시엔 '여성은 수영장에서 가슴을 반드시 가려야 한다'는 규제가 있었으나, 이것이 차별이라는 판단에 따라 젠더를 불문하고 '상의 탈의'를 허용하기로 했다.

상의 벗었다 쫓겨난 여성 항의... 베를린 "수용"

베를린시의 수영장을 관할하는 사무소(BBB)는 "남녀 모두에게 '토플리스(topless·상의 탈의)'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여성들은 가슴을 가리지 않은 채 수영을 해도 되고, 일광욕을 즐겨도 된다"고 발표했다고 독일 언론 타츠 등이 9일(현지시간) 전했다. 새 규정은 실내와 실외 수영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베를린시의 결단을 이끌어낸 건 지난해 12월 수영장에서 상의를 벗고 수영을 하려고 한 한 여성이다. 수영장 관리자는 "가슴을 가리라"고 했고, 여성이 이를 따르지 않자 쫓아냈다.

이 여성은 이 사실을 베를린시 산하 '평등대우를 위한 사무소'에 신고했다. 베를린시가 2020년 별도로 제정한 차별금지법을 실행·구현하는 기관으로, 행정 민원을 감시·감독하는 '옴부즈만센터'가 즉각 사태 파악에 들어갔다.

여성은 이렇게 주장했다. "여성에게 남성과 다른 옷차림을 요구하는 건 차별이다. 더구나 수영장 운영방침에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수영복을 착용하라'고만 돼 있을 뿐, '성별에 따라 옷을 달리 입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옴부즈만센터는 여성의 판단에 동의했다.

일각에서 "시중에서 판매되는 여성 수영복은 통상 가슴을 가리도록 하기 때문에 여성의 주장이 과하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지만, 옴부즈만센터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수영복'은 '일상생활에서 입는 옷'과 구분하려고 만든 용어이지, '상체를 가리라'는 뜻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베를린 차별금지법 덕분... "다양성 실현되기를"

2014년 독일 베를린에서 한 소년이 한 실외 수영장에 뛰어들고 있는 모습. 베를린=APj 연합뉴스

2014년 독일 베를린에서 한 소년이 한 실외 수영장에 뛰어들고 있는 모습. 베를린=APj 연합뉴스

유럽의 여러 국가·도시들처럼 베를린에서도 그간 여성에게 수영장에서 상의를 벗을 자유를 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2021년 7월에는 마리엔광장에서 시위가 열렸고, 지난해에는 수영장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됐다.

BBB 대변인은 "'부르키니(전신을 가리는 무슬림 여성의 수영복)'가 등장했을 때도 허용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면서 "부르키니든, 토플리스든 '광범위한 관용'을 통해 수영장에서 다양성이 실현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타츠는 전했다.

베를린= 신은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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