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등 거동 힘든 모친 방임...사체유기 혐의
18개월간 연금 1,800만원 부당 수령
어머니 시신을 2년 넘게 방치한 40대 딸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0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 어머니 B(사망 당시 76세)씨 시신을 방치했다. A씨는 당뇨병 등으로 인해 움직이기 힘든 어머니를 생존 당시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 등 방임하기도 했다. B씨와 단둘이 살던 A씨는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 끊길까 봐 사망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가 어머니 사망 후 받은 연금은 28개월간 1,800만 원 정도다.
검찰은 “피고인은 노모를 음식 섭취가 어려운 상태에서도 방임했고 사망한 뒤에도 장례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2년 5개월간 방치했다”며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도 부당 수급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에게 병원 치료를 권유했으나 거부해 치료를 못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어머니가 수령하던 연금을 부정수급 할 목적으로 (사망 사실을) 은폐한 것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언니들에게 음성 메시지를 보냈으나 확인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자포자기 상태로 혼자 사회적으로 고립됐다는 점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관대하게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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