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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노조 만든 택시기사 해고... 대법 "부당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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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노조 만든 택시기사 해고... 대법 "부당 행위"

입력
2023.03.1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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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 6일 뒤 철회하고 낡은 차 배정

지난달 22일 서울 시내의 한 택시승강장에서 택시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22일 서울 시내의 한 택시승강장에서 택시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에게 해고 통보를 하는 등 불이익을 준 택시회사 대표가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기소된 택시회사 대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6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노조를 설립한 택시기사 B씨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회사에는 이미 노조가 있는 상태였고, A씨는 B씨가 새 노조를 만들자 "우리 회사 상황에선 노조가 2개 있는 것보다 하나만 있는 게 좋다"며 "단일 노조가 되도록 제1노조와 협의하면 좋겠다"고 회유했다.

B씨가 끝내 노조를 설립하자, A씨는 당일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가 6일 만에 철회했다. A씨는 이후 B씨가 기존에 운행하던 차량보다 낡은 택시를 배정했다. A씨는 "B씨의 교통사고 이력 때문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가 이후 철회했고, 연식이 오래된 차를 배정한 것은 B씨가 전에 운행하던 차를 이미 다른 기사에게 배정했기 떄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조 활동을 만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견 표명일 뿐이었다"고 밝혔다.

1,2심 재판부는 A씨 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교통사고 이력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고, 이후 배정한 임시 차량은 기존에 B씨가 운행하던 것과는 주행거리나 사고 이력에서 큰 차이가 나서 불이익한 취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단순히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것을 넘어 B씨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줄 것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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