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
최근 돼지기름 추정 물질 발견

대구 이슬람 사원 공사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신원을 알 수 없는 2명이 7일 오후 7시 30분쯤 건설현장 진입로에서 돼지기름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뿌리고 있다. 독자 제공
대구에서 이슬람 사원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 이슬람에서 부정한 동물로 여기는 돼지머리를 공사장 앞에 둔 주민 2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북부경찰서는 9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주민 A씨와 B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사원 건설현장 앞에 돼지머리를 놔둬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슬람은 돼지고기를 불경스러운 것으로 여겨 먹지 않는다.
경찰은 이들의 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이 없었지만, 인지수사로 혐의를 확인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북구 경북대 인근 이슬람사원 건설현장 앞에 돼지머리가 놓여 있다. 대구= 류수현 기자
앞서 지난 7일에는 이슬람 사원 공사현장 진입로에 돼지기름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뿌려졌다. 이슬람 단체가 확보해 인터넷에 게시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7일 오후 7시 30분쯤 한 사람이 냄비에 든 액체를 골목길 바닥에 20초가량 여러 차례 흩뿌리는 장면이 포착됐다. 또 다른 사람은 우산으로 얼굴을 가려주는 듯한 행동을 취하며 주위를 살피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현장에 뿌려진 기름을 수거해 성분 분석에 나섰다.
경북대 주변 이슬람 교도들은 이슬람 사원 건립을 두고 2021년부터 인근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대구 북구청은 반대 민원이 극심해 공사 중지를 통보했지만,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사원 건립 공사가 적법하다"며 이슬람 교도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주민들은 공사장 인근에서 돼지고기 수육 잔치를 여는 등 반대 집회를 이어가 '무슬림 혐오' 논란으로 번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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