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종합지급결제업 허용 논의
0%대 은행 입출금계좌 대항마 '주목'
예금 이자 대신 카드 포인트를 받는 '카드사 계좌'가 등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과 비은행권 간 경쟁 촉진을 위해 카드사 종합지급결제업무(종지업) 허용을 검토하면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카드사 종지업 허용을 논의 중이다. TF 실무작업반은 8일 여신금융협회를 불러 이에 대한 카드업권 입장을 청취했으며, 이달 말 2차 TF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종지업이 허용되면 카드사는 지급계좌 발급이 가능해진다. 쉽게 말해 '○○카드사 입출금계좌'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카드사는 대출을 뺀 대부분의 은행 업무를 직접 서비스할 수 있고, 소비자는 계좌 개설 선택권이 넓어진다. 대출 등 예탁금을 이용한 여·수신 업무는 할 수 없지만,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등 카드사의 기존 카드대출은 여전히 가능하다.
카드업권은 소비자 혜택을 은행보다 많이 줄 수 있다고 자신한다. 고객의 카드 사용에 따른 출금수수료, 은행 이용료 등 그간 카드사가 은행에 지급했던 각종 비용을 줄이고, 이를 카드 포인트나 캐시백 등 소비자 혜택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연 1%도 안 되는 시중은행의 수시입출금계좌 금리와 견줘 보면 경쟁력이 충분하다"며 "선불 충전과 간편가입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어 핀테크와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TF 실무작업반 관계자도 "예금 및 지급결제 부분에서 은행권과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기에, 은행산업 과점 이슈를 완화할 수 있다"며 "핀테크와의 경쟁을 통해 카드사 고객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예금 손실 우려에 국회 문턱도 높아
물론 카드사 종지업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은행과 달리 예금보험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도산 시 예금자보호가 어렵다. 카드사가 가맹점 등에 주 거래계좌를 자사 계좌로 바꾸라는 등 '갑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카드업계는 "종지업 사업자가 이용자 자금을 전부 보호할 수 있도록 계좌 고객 우선변제권 등을 제도화하는 한편, 이해상충 방지 알고리즘을 도입해 상품 가입 강요를 막겠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 등 국회도 넘어야 할 산이다. 카드사 종지업 허용이 골자인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은 이미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나 발의됐지만, 관련 논의는 그간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 국회의원실 보좌관은 "더불어민주당은 카드사 종지업에 반대하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눈치를 보고 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이 발의했던 법이란 이유로 추진을 꺼린다"고 귀띔했다.
금융위는 카드사 종지업 허용에 따른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비은행권 업무 영역 확대는 경쟁 촉진 측면뿐만 아니라 금융의 안전성 측면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동일 행위-동일 규제' 측면에서 동일 업무 수행에 따른 규제를 어떻게 규율·적용해야 하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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