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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4만㎞를 4500㎞로 속인 중고차 매매업자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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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4만㎞를 4500㎞로 속인 중고차 매매업자 엄벌"

입력
2023.03.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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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까지 집중 신고기간

1월 11일 서울 성동구 장안평중고차매매시장에 중고차 매물들이 빼곡하게 쌓여 있다. 뉴스1

1월 11일 서울 성동구 장안평중고차매매시장에 중고차 매물들이 빼곡하게 쌓여 있다. 뉴스1

국토교통부가 5월 31일까지 중고차 허위매물을 특별 단속한다. 허위매물 피해나 불법 광고, 미끼 매물 의심 사례를 집중 점검한다.

국토부는 중고차 매매업체의 30% 이상이 몰려있는 수도권 대상으로 관련 제보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①인터넷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에 접속해 ②'민원 신청'란에 들어간 뒤 ③피해 내용, 업체명, 허위광고 캡처 화면 등을 담아 ④중고차 매매업체가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국민신문고 없이 △서울 02-120 △경기 031-120 △인천 032-120 등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바로 신고할 수도 있다.

신고 대상은 중고차 정보를 부당하게 표시·광고하거나, 자동차 이력이나 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행위다. 예컨대 2020년식 주행거리 4,500㎞인 준대형 승용차를 시세의 13%에 불과한 450만 원에 판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2019년식 주행거리 4만㎞ 차량을 판매한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2021년식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400만 원에 판다는 광고를 본 수요자가 매장에 방문했으나 이미 해외로 팔린 경우도 있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면 경찰에 곧바로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 강서구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피해·의심 사례 신고가 필수"라고 당부했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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