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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김봉현 불법 로비 검찰 공소장 보니... 청탁받은 기동민 "당연히 돕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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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김봉현 불법 로비 검찰 공소장 보니... 청탁받은 기동민 "당연히 돕겠다"

입력
2023.03.09 16:20
수정
2023.03.10 07:58
0 0

김봉현, 양재동 사업 부지 관련 청탁 정황
檢, 기동민 9000만 원 불법자금 수수 의심
기 "검찰, 허위와 거짓으로 짜깁기" 반박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로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허가 알선 청탁을 받고 적극 돕겠다고 말한 정황이 검찰 공소장에 적시됐다.

9일 공소장에 따르면, 기 의원은 2016년 3월 11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인허가 건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당연히 도와야지, 내가 확인해서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답한 뒤 현금 3,000만 원을 받았다.

기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다. 검찰은 김 전 회장 측이 양재동 부지 인허가 사업 관계자를 소개받는 대가로 기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장엔 같은 달 중하순쯤 재차 ‘선거가 끝나면 양재동 일을 더 신경 써 달라’는 이 전 대표의 부탁에 기 의원이 “당연히 그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후 현금 5,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기 의원이 20대 총선 당선 직후인 2016년 4월에도 당선 축하 및 사업 청탁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과 200만 원 상당의 양복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 의원의 불법 수수 의심 금액을 다 합하면 9,000만 원에 달한다.

기 의원은 “허위와 거짓의 짜깁기”라며 검찰의 공소 내용을 강도 높게 반박했다. 그는 “2016년 총선 기간 부친의 오랜 지인인 이 전 대표와 김 전 회장을 선거사무실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검찰은 내가 세 차례 더 김 전 회장을 만났다고 하지만, 다른 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많은 분이 일관되게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인허가 알선 의혹 역시 “해당 부지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함께 기소된 같은 당 이수진(비례) 의원에 대한 의혹도 공소장에 담겼다. 이 의원은 20대 총선 직전인 그해 2월 말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김 전 회장 측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선거운동 자금 명목으로 수수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지난달 23일 두 현직의원과 김영춘 전 민주당 의원,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 돈을 준 김 전 회장과 공범 이 전 대표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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