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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음주 폭행' 이용구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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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음주 폭행' 이용구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3.03.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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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폭행은 타인 생명 위협... 죄질 불량"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원범)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택시기사에게 1,000만 원을 건네며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고 허위 진술을 부탁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당초 이 전 차관에게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를 적용하며 내사 종결했지만, 이 전 차관 임명 직후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재수사 끝에 "이 전 차관이 운전 도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고,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차관은 기소 전인 2021년 5월 법무부 차관 자리에서 물러났다.

1심은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차관 측은 "기사에게 건넨 돈은 합의금"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액수가 지나치게 많고 허위 진술을 부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제3자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데다, 이 전 차관은 형사처벌을 면하려고 증거인멸을 부탁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항소심 판단 역시 1심과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이 당시 운전자에게 폭행 영상 삭제를 요청한 후 수사를 앞두고 허위 진술할 것도 요구했다"며 "이 전 차관이 법률 지식이 해박한 점을 고려하면 증거인멸 교사에 고의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 전 차관은 재판 직후 "대법원을 (상고를)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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