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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투표소 트럭 사고 전북경찰청으로 수사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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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투표소 트럭 사고 전북경찰청으로 수사 이관

입력
2023.03.09 13:18
수정
2023.03.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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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사고지만 인명 피해 커"
순창군, 장례비용 500만씩 지급

8일 오후 전북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황금석 순창경찰서 교통조사팀장(왼쪽)과 문경주 구림파출소장이 사고 상황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순창=연합뉴스

8일 오후 전북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황금석 순창경찰서 교통조사팀장(왼쪽)과 문경주 구림파출소장이 사고 상황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순창=연합뉴스

20명의 사상자를 낸 전북 순창군 구림농협 트럭 사고 수사를 전북경찰청이 맡는다.

전북경찰청은 9일 "순창군 구림농협 트럭 사고를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전북청은 단일 사고지만 인명피해 규모가 커, 철저한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유윤상 전북경찰청 교통과장은 "규모가 작은 3급서에 사건을 맡기기보다 지방청 차원에서 직접 조사하는 게 사고 실체를 신속히 밝힐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날 발생한 트럭 사고로 주민 4명이 숨졌고, 1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A씨는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해 수사를 할 방침이다.

순창군은 이날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심의를 거쳐 사고 사망자 유족들에게 장례비 500만 원씩 모두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유가족이 사회재난피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장례비용을 집행할 예정이다.

군은 비용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가해자 혹은 가해자의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장례위원회는 구림농협 차원에서 꾸리기로 했다.



순창= 최수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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