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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임신중단할 자유, 헌법에 새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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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임신중단할 자유, 헌법에 새기겠다"

입력
2023.03.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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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단, 이미 합법이지만 '퇴행' 못하도록
"수개월 내 개헌"... 국민 10명 중 8명 '찬성'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일 앙골라 수도 루안다에 도착해 환영식에 참석하고 있다. 루안다=AFP 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일 앙골라 수도 루안다에 도착해 환영식에 참석하고 있다. 루안다=AFP 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여성의 임신중단(낙태) 자유를 헌법에 포함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프랑스에서 임신중단은 이미 합법이다. 그러나 아예 헌법적 기본권이라는 점을 명문화함으로써, 법률 개정 등으로 인해 임신중단이 불법이 된다거나 사실상 금지되는 등의 '퇴행'을 막겠다는 얘기다.

'임신중단권=기본권' 인식... "폐지·방해 없어야"

마크롱 대통령은 세계 여성의 날인 8일(현지시간) "여성이 임신중단을 할 자유를 갖고 있음을 헌법에 새겨, 어떤 것도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폐지할 수 없도록 보증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개월 내 헌법을 바꾸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정부는 조만간 개헌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여성의 권리는 쉽게 부서지곤 한다"며 "오늘날 이 자유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여성에게 연대의 메시지를 보낸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중단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했던 '로 앤 웨이드' 판결(1973년)을 뒤집는 등 국제사회에서 잇따르는 임신중단권 축소 움직임을 비판한 것이다.

이번 발언은 프랑스 내 임신중단 합법화에 기여한 지젤 할리미 변호사 추도식에서 나왔다. 할리미 변호사는 성폭행으로 임신한 뒤 불법으로 낙태했다가 기소된 미성년자(당시 16세) 변호를 맡아 1972년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인물이다. 이는 1975년 프랑스 내 임신중단 합법화의 계기가 됐다. 2020년 사망한 할리미 변호사는 생전 임신중단을 "치열한 싸움"이라고 표현했다.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임신중단이 여성의 권리임을 주장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시카고=AFP 연합뉴스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임신중단이 여성의 권리임을 주장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시카고=AFP 연합뉴스


의회 논의 진전될까... 개헌 여론은 우호적

미국 연방대법원의 지난해 6월 판결을 계기로 프랑스 의회에선 임신중단권을 기본권으로 확립하려는 개헌 논의가 시작됐다. 그러나 상원과 하원이 지지하는 안이 달라 논의가 멈추고 말았다. 하원은 '임신중단 권리'를 명기한 개헌안을 지난해 11월 통과시켰으나, 바통을 이어받은 상원에선 '임신중단 자유'로 명시하길 바라고 있다.

프랑스 언론 르몽드는 마크롱 대통령 발언에 비춰볼 때, 정부가 상원 의견을 수용한 개헌안을 마련해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일종의 타협안을 제시해 개헌을 추진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물론 헌법 개정을 위해선 최종적으로 국민투표도 거쳐야 한다. 여론은 일단 우호적이다. 지난해 7월 프랑스여론조사연구소 조사 결과, 국민 81%가 임신중단권의 헌법 명기에 찬성했다.

베를린= 신은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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