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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이 '건폭'으로... 경찰, 건설현장 불법 수사 29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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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이 '건폭'으로... 경찰, 건설현장 불법 수사 29명 구속

입력
2023.03.09 10:49
수정
2023.03.09 11:00
10면
0 0

3개월간 2863명 단속, 102명 檢 송치
전임비 요구 등 금품 갈취가 75% 다수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2일 세종시 6-3 생활권 공사현장 앞에서 정부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2일 세종시 6-3 생활권 공사현장 앞에서 정부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살수차 기사인 40, 50대 형제는 2019년 ‘○○ 환경보호본부 세종지부 환경감시단’이란 이름의 유령 환경단체를 만들었다. 이후 이들은 ‘단장’, ‘부단장’ 명함을 들고 대전ㆍ세종지역 일대 건설현장을 돌며 “우리 살수차를 쓰지 않으면 환경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을 일삼았다. 건설사들은 자체 살수차를 보유하거나, 다른 업체 장비를 이용하고 있었지만 형제의 으름장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은 4년간 4억 원을 갈취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갈취, 폭력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 경찰이 3개월 동안 581건, 2,863명을 단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102명(29명 구속)이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건설현장에서 노조 등이 위세를 배경으로 채용 및 장비 사용을 강요하는 고질적 문제를 근절하겠다”며 오는 6월까지 200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공언했다.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각 시ㆍ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등의 광역수사대가 전담 투입됐다.

단속 결과를 보면, 노조 전임비나 월례비 등 각종 금품을 갈취한 사례가 2,153명(75.2%)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건설현장 출입 방해 등 업무방해(302명ㆍ10.5%), 소속 단체원 채용 또는 장비 사용 강요(284명ㆍ9.9%) 등 순이었다. 또 전체 단속 인원 중 77%가 한국노총ㆍ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 소속으로 조사됐다. 나머지는 군소노조나 환경단체, 지역 협의단체 직함을 내걸었다.

조직폭력배가 건설현장 불법에 가담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충북지역 폭력조직 ‘○○○파’ 조직원들은 허위 건설노조를 설립한 후 충북 일대 건설현장 8곳을 돌며 “불법 외국인을 신고하겠다”, “매일 현장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협박해 총 8,100만 원을 뜯어냈다. 이른바 ‘무늬만 공익단체’ 유형 역시 많았다.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을 돌면서 “장애인 고용 등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집회를 열어 공사를 못 하게 하겠다”고 협박해 3,400만 원을 가로챈 장애인노조 지부 간부들이 대표 사례다. 지부 조합원 가운데 장애인은 한 명도 없었다.

경찰은 6월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517건(2,695명)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종합분석팀’을 설치해 상급단체의 조직적 지시 여부를 규명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건설현장 폭력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할 적폐로 불법과 무질서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박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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