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초 8주 동안 식육가공품 제조·가공업체에 대한 기획수사를 통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업체는 제품 소비기한을 11일 연장해 표시한 것도 모자라, 생산·작업 기록을 1년 이상 작성하지 않았다.
B업체는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을 가공하고, C업체로부터 제품명과 내용량, 제조연월일 등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을 매입해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다.
D·E 업체는 제품명 등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제조,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업소들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고, 자치구에도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1인 가구가 빠르게 늘면서 간편식 등 식육가공품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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