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인터뷰 "법으로 전단 살포 막는 건 문제"
北 대북전단에 민감, "김정은 모친 언급도"
권 장관 발언, 북한 압박용 메시지로 해석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해 4월 경기도 김포에서 대형 애드벌룬으로 대북전단을 북한 쪽으로 띄워 보내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9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담긴 남북관계기본법을 "아주 절대적인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대북전단은 김정은 정권이 가장 예민해하는 사안인데, 살포를 금지해달라는 북한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셈이다. 핵·미사일 도발위협을 고조시키는 북한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권 장관은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에 일부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을 법률적으로 차단하는 조항이 있는 건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개정된 현행 남북관계기본법에 따르면 대북전단을 살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통일부는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에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냈다.
권 장관은 또 "반드시 그 법 조항은 없애도록 할 생각"이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관계자는 "권 장관이 (북한인권단체 등의) 전단 살포 행위를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다만 법조항을 통해 막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지난 1월 탈북민 단체가 드론으로 대북전단을 뿌리겠다고 예고하자 "민감한 남북관계 상황 등을 위해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권 장관 "법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세력이 다수당 돼야"
북한은 왜 대북전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일까.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전단에는 김정은의 어머니가 북한 내에서 '2등 국민' 취급받는 재일교포라는 점 등 최고 지도자를 직접 겨냥하는 내용이 담긴다"고 말했다. 지도체제 비판의 싹을 키워줄 수 있다는 점에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설명이다.
권 장관이 강한 어조로 현행 남북관계기본법을 비판했지만 그의 의지대로 당장 법을 고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정부가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해도 야당인 민주당이 과반을 점한 국회 의석수를 감안하면 통과시키기 어렵다.
권 장관의 이날 발언은 북한을 압박하는 동시에 보수정당 소속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그는 "내년 선거(총선)에서 문제 있는 법조항이 없어져야 한다고 하는 세력이 다수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보수 표심을 자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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